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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불참 뒤 회식비 달라?

by 김진영(에밀)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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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이거 참...

회식 불참 뒤 회식비 달라? (2024.08.28)

회식 불참 뒤 "회식비 달라" 소송하면 이길 확률은? (연합뉴스 [노사연합], 2024.01.26.)

 

흥미로운 내용을 봤습니다. 회식에 가지 않은 직원이 자기 몫인 회식비를 돈으로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직원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조직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기적인 행동이다' 등과 같이 생각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회식과 관련한 팀장의 속마음 + 자율 회식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 -> https://bityl.co/RlAE)

 

드라이하게 법적 관점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직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식은 일하는 시간일까요? 

 

예전에는 선배나 상사로부터 '회식도 일이다'라는 얘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회식 자리의 주된 대화 내용은 업무였고, 술이 오고 가면서 심도 있는(?) 얘기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식은 업무 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법제화를 진행하며 정리)

 

다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통제한다면 회식은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근 시간을 줘야 할지 모릅니다.

 

위 사례에서 직원은 회식에 불참했습니다. 강제성이 있던 회식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불참을 결행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신 몫의 회식비를 달라??? 신종 꿩 먹고 알 먹고라고 들리는 건 무리가 아니겠죠? 

 

비슷한 사례로 업무 준비차 08:30 출근을 지시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30분 일찍 출근했으니 17:30에 퇴근해도 되겠냐'며 반문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 직원의 점심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명령하세요. 12시 이전에 절대 못 나가게요."

 

다행히 그 직원은 상사의 뜻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회사와 직원 간에는 서로의 편의를 위해 양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논리를 갖고 주장한다면 회사 역시 논리로 대응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서로 상막해질 뿐이겠죠.

 

어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9월 2일(월) 20시에 리더십미팅 시간을 갖습니다!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효과성은 늘 나오는 챌린지입니다. 최근 사례 중에 특이하게 HRD부서와 HRM부서의 협업을 통해 효과를 끌어낸 경험을 하게 되어 공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청 링크 --> https://ggle.io/6p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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